【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승일토건 등 중소기업 16곳이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승일토건, 서우건영, 보훈종합건설, 희상건설, 대화종합건설, 라인산업, 영진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대한, 삼호토건, 케이지건설, 거림베스트, 대도종합건설, 세기건설, 세방, 한일종합건설 등 16개 중소기업을 '201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들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해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대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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