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공공조달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입찰에서 창업초기기업에게 불리하던 사항이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적정한 가격 보장을 위한 낙찰 하한률이 인상된다.

이번 낙찰하한률 인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에 예정가격의 85% 이상의 입찰가격을 제시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던 것을 88% 이상이 돼야 유효 입찰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시에 낙찰자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낙찰 하한률 인상외에도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과 창업초기기업 지원, 정부정책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등 다양한 개정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창업초기기업(창업 2년 이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기업이 불리한 납품실적 평가 부문에서 기본점수를 부여 (5점 만점에 3점 부여)하고,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공장등록 기간 만점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1년 미만의 기업에게는 부여하는 기본점수를 상향 조정(1.75점 → 2점)한다.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및 매출 부족으로 신용등급 평가시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3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처럼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만점(30점)을 부여해 불리한 부분을 보완했다. 

정부정책을 심사 기준에 반영한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시 적용하는 낙찰하한률을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현행 85%에서 88%로 상향 조정하고, 기술탈취 및 부당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경우 원청업체와의 갈등으로 판로 축소가 우려되므로 공공조달입찰 참여시에 가점을 신설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가점을 신설했으며, 여성고용 확대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상향 조정한다.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폐지 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되는 사항의 개선을 위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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