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법무부는 오는 27일부터 서비스 산업 및 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APEC 경제인여행카드(ABTC) 발급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물품을 수출입하는 제조업체에 한해 APEC 경제인여행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27일부터는 용역(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하는 서비스업체도 발급하기로 했다. 

APEC 경제인여행카드 소지자는 18개 회원국 입국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전용심사대를 통해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APEC 경제인여행카드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중국, 일본, 홍콩,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멕시코,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러시아 등 18개국이고, 미국과 캐나다는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APEC 경제인여행카드는 한국무역협회에 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의 적격여부 심사와 각 회원국의 승인절차를 거쳐 발급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국제공항에서 APEC 경제인여행카드 전용심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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