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내년말까지 1년 연장, 제도적 정합성‧시의성 제고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인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이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0월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FTP는 신용도가 상대적 열위인 정상기업(A‧B등급)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시 지원 요청 1개월 내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신규 자금지원 등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조기정상화를 지원한다.

FTP는 올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이 결정됐다.

금융위는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예정이어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FTP 지원대상을 B등급으로 제한했다. A등급은 정상영업이 가능해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으로 보기 어렵고, 각 은행별로 단독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FTP 공동지침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의 경우 보증한도 우대(일반 10억원, KIKO 20억원)를 단일 기준(10억원)으로 정비하는 등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FTP에 따른 유동성 지원시마다 신용위험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 하락시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FTP 지원기간도 3년으로 제한한다. 그간 1년 단위로 FTP 지침을 연장하면서 전체 지원기간은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제도 운영상 반영구적 자금지원으로 왜곡됐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경영정상화로 FTP 졸업을 희망하나 신규자금 상환곤란 기업에 대해선 자율협의회 의결을 통해 신규자금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되,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FTP 졸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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