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내년 3월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저축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표준화된 상품이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공작 기계,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농축수산물 등 동산 담보를 평가해 ‘저축은행 동산담보대출 표준 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에 강점이 있어 담보물의 평가와 유지·관리 등이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은 지난해 8월 동산담보대출을 도입해 올해 10월 말까지 3059개 업체에 7799억원을 대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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