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팍팍한 경영환경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이 돼온 중소기업에게도 희망의 한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필자는 다년간 수많은 기업의 회계세무를 컨설팅해온 입장에서 앞으로 중소기업 회계세무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사례별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달라지는 회계기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회계처리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했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다소 복잡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새로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2014회계년도부터 비상장기업 중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지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대신 간편법에 의한 회계처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2월 1일 제정된 이 기준을 '중소기업회계기준' 이라 부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행 '재무상태표'라는 명칭 대신에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합니다. 이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 네가지로 구성됩니다. 다만,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해 작성합니다.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분과 해당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회계연도에 대하여만 작성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반영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합니다.

그중 퇴직금제도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수리적 기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실무상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금액과 회사의 사규상의 퇴직금지급 규정상의 지급액 중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과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종전에는 실무상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했으나 동 규정에 의하면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해야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계담당자들이라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참고해 정확한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오종원 회계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집필위원 및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법무법인 대륙 조세전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현) 한경아카데미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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