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무소속)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 공관에 법률전문가 채용 및 관련 정보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민국 여권에 재외국민 보호 제도를 명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박주선 의원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해외여행객 수가 1,400만 명에 달하고, 재외국민이 약 270만 명,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1,088명이지만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법률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재외국민의 신변안전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대부분의 해외여행객들이 해외 안전여행 정보에 대해 모른다"며 "여권에 외교부의 주요 재외국민보호제도와 영사콜센터 등의 정보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역대 정부마다 재외국민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보호제도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