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강희수 기자]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조 목사와 함께 기소된 장남인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출연했던 200억여원이 손실돼 공중분해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해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조 목사의 승인 없이는 이와 같은 범행이 불가능하다"면서도 "그 동안의 인생역정이나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 복지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