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 중국동포ㆍ고려인 재외동포차별은 안돼

【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24일(월) 오후 2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주최한 '중국동포‧고려인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독립운동의 후예들이 부모의 나라에서 받는 차별과 기본권 침해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제 아래 “재외동포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김재원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조국을 떠난 우리의 후손인 중국동포ㆍ고려인들이 조상의 땅에서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추방되고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 부모의 나라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거나 강제퇴거당해 들어오지도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은 나라를 잃어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피해서 조국을 떠났던 분들의 2세, 3세로 할아버지와 부모의 애달픈 사정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생과 시련을 딛고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혜택과 가능성을 여러분과 공유해야 한다”며 동포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도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동포들에 대한 대우나 지위만큼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오늘 토론회에서 결론이 나면 당에서는 따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곽재석 소장,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의 사회로 중국동포 윤수련 씨,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영근 과장, 고용노동부 최승찬 외국인력담당관, 광주고려인마을 협동조합 이천영 이사장이 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재외동포에게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출입국 및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였고, 2007년 방문취업제(H-2)를 도입하는 등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 중 약 30만명, 고려인 4만명 중 대부분이 국적취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ㆍ고려인들이 재외동포자격을 신청할 경우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다른 국적의 동포들에게는 이를 요구하지 않아, 중국동포ㆍ고려인들만 차별받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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