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국회사무처는 10일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희국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국회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며, '의료법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장소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