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3일 황주홍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출산장려기금법안',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기금법안'은 출산장려 정책의 지속적·체계적인 추진과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보편적인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노령연금액을 201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법안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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