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안 개정안에 불법체류 내용 담지 않아
H-2 비자 만료 후 F-4 비자 자동변경은 사실무근

【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국회 일각에서 중국동포의 체류문제 관련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개정작업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거치며 양성화를 위한 내용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 및 행정ㆍ여행사 등에서 일부 개정안 내용이나 사실과는 다른 정보를 유포시켜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미리 신청을 받는가 하면 호객행위도 하고 있어 중국동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불법체류 합법화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른 것은 김재원(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김 의원 측은 지난 2월 24일 '중국동포ㆍ고려인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 인사들과 중국동포교회, 서울조선족교회,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등 중국동포 관련단체가 참여하여 ‘재외동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제안을 토론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법 개정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으며, 새누리당 황우여 최고위원 또한 “(동포)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동포들에 대한 대우나 지위만큼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오늘 토론회에서 결론이 나면 당에서는 따르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개정안을 계기로 불법체류자, 위명여권자와 각종 입국규제자에 대한 사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상담을 종용하고 있다.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 부여 ▶ 정부는 재외동포의 국내입국 편의확대, 경제ㆍ사회ㆍ문화 활동 등 국내활동지원 및 국내 권익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정부는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해당 연령의 범위에서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등이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위명여권자 사면 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H-2 만료 후 F-4 비자를 부여한다는 내용 또한 없다. 김 의원 측은 “최종 확정본은 아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에 제출 가능하며, 제출 후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률안의 핵심은 직업선택의 자유 때문에 헌법 소원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넣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일부 단체가 ‘불법체류자 문제와 위명여권 사면 등이 함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지 표현일 뿐이며, 불법체류 양성화 정책이 곧 시행될 것처럼 과장하면서 미리 접수를 하는 행위는 중국동포들에 금전적인 피해를 줄뿐더러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사기행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는 “지난번 위명여권 자진신고 때에도 불법체류자도 다 합법화 시켜주는 것처럼 하고 접수를 했던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었다”며 “그런 경험들을 비추어서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서명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면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접수를 하면 먼저 규제를 받고 혜택을 받는 것처럼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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