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개정안 아직 검토중"…"피해동포 경찰에 신고해야"

【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불법체류자 관련법안이 아직 검토중인 상황에서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중국동포들에게 접근해 불법영업을 하는 브로커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중국동포ㆍ고려인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한 후 브로커의 불법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유언비어에 속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동포들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얼마전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후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이 곧 실시될 것이라며 불법체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선착순 접수와 상담을 권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일부 동포 관련 단체 및 행정ㆍ여행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현재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단계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바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동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 의원은 관심이 쏠린 불법체류자의 복권조치와 관련 "실정법 위반자에 대해 법을 개정해 복권 조치하는 것은 국내 법 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국회 결의안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의안의 내용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김재원 의원은 “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추방되고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법 개정과 정부 정책 변경에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점을 동포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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