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폰 소액결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부당결제 피해 등 이용자 피해가 빈발함에도 사실 상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미래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 감독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미래부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를 방치해온 것으로 이 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미래부는 관련 6개 업체가 등록 요건도 갖추지 않고 영업하고 불법 콘텐츠 제공업체가 무료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 부당 결제를 유도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이용자 미인지 결제사기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미래부에 미등록 업체나 불법 콘텐츠 제공업체 등의 불법 영업을 방지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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