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관세청이 '불법담합비리'로 사업수주 자격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LG CNS에 끝내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사업을 맡긴 것을 두고 아직도 말이 많다. 보다 투명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관세청이 굳이 LG CNS를 고집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럴듯한 억측이 가시지 않고 있다.

LG CNS는 이 프로젝트의 주사업자로 선정돼 곧 본격적인 시스템구축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지난 8일 LG CNS컨소시엄 등이 참석한 국종망 2단계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종망 사업의 성공을 다짐했다.

무역 2조달러 시대에 부응한다는 각오로 추진되고 있는 관세청의 국종망 사업은 18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2016년 개통이 예정된 이번사업은 지난해 1단계인 시스템 분석·설계를 마치고, 올해부터 1372억원을 들여 2단계인 시스템 개발이 진행된다. 지난 5월 관세청과 2단계 사업계약을 체결한 LG CNS는 앞으로 2년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관세청이 사업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선정하는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한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가 별다른 제동을 받지 않고 수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LG CNS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자격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LG CNS가 '특허청 뇌물사건·서울시 담합' 등으로 담합의 대명사라는 씻기 힘든 오명을 간직한 사업자였기 때문이었다. 국종망 구축사업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LG CNS의 전력은 당연히 논란이 됐다.

때문에 발주기관인 관세청이 자격논란과 관련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 사업에 1800억원대의 국민혈세를 국민 대신에 쓸 관세청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종의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관세청의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LG CNS는 비리오명에도 상당한 실적을 챙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LG CNS가 담합비리의 대가로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되고 공공사업 입찰제한 사업자가 되지 않는 이상 조달청의 정상입찰과정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G CNS와의 계약에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

LG CNS는 스스로의 불법비리에 따른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될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소송을 통해 이를 교묘히 피해왔다. ITS공사 입찰 담합사건으로 서울시가 부정당사업자로 지정하자, 효력정지신청과 취소신청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말하자면, 명백한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또 다른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LG CNS의 질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는 말이다. 법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LG CNS를 둘러싼 논란의 정도에 비해 관세청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 같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관세청이 무역 2조달러 시대에 부응한다는 스스로의 기대감만 앞세워 투명성이 담보돼야할 사업자 검증과정을 너무 소홀히 한것 아니었느냐는 물음이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 LG CNS 컨소시엄은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약속하고, 백운찬 관세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를 당부했다고 한다. 이들의 말처럼 앞으로 국종망 사업이 정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LG CNS와 관세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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