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지 못해 담보처분권으로 우양에이치씨 지분8.6% 보유
전 대표 횡령혐의로 상장 폐지시 보유지분 장내처분 어려워

【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현대그룹이 매각을 추진 중인 현대증권이 상장폐지위기에 놓인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인 우양에이치씨에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 이 회사의 3대주주로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증권은 이 회사가 상장사로 남아있으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처분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으나 상장 폐지되면 채권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로 현재 우양에이치씨가 퇴출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23일 우양에이치씨 주식 168만673주(8.6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최대주주인 박민관 전 대표이사와 2대주주인 스틱세컨더리제삼호PEF에 이어 3대주주가 된 것.

현대증권이 현재 거래 정지 중인 이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담보제공 주식의 처분권 취득에 따른 것이다. 현대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박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워런트를 행사하기 위해 약 75억원에 달하는 행사대금을 마련할 때 보통주를 담보로 잡고 이 자금을 빌려줬다.

하지만 우양에이치씨는 대표이사의 횡령설로 회사가 경영위기에 봉착하면서 차입기간 만료일인 지난 5월 25일까지 이 돈을 갚지 못해 현대증권이 담보로 잡은 주식 처분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증권사로부터 우량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우양에이치씨는 지난 6월 박 전 대표의 횡령설이 불거지면서 흔들려 상장폐지위기에 놓이게 됐다. 박 전 대표가 사내 재무담당 이사와 손을 잡고 자기자본의 11%에 해당하는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횡령혐의로 박 전 대표는 지난 5월 사내이사직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회사 측은 박 전 대표의 혐의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사실 여부는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339만여주를 무상으로 회사에 증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그러나 대표이사의 횡령설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23일 우양에이치씨에 대해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향후 거래소의 심의 결과에 우양에치이씨의 상장 존폐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현대증권이 보유 주식을 처분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장 존속으로 결론나면 장내에서 보유주식을 처분할 길이 열리지만, 상장폐지시에는 채권확보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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