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3일부터 나흘간 부분파업 결정…잔업·특근도 거부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다시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는 23일부터 4일간 총 12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부분 파업은 23~24일 각 2시간씩, 25~26일 각 4시간씩 진행되며 부분 파업 외에 잔업/특근을 거부하고 철야농성과 출근투쟁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올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인내하며 회사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지만 회사의 변화된 제시안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교섭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22일과 28일에도 2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2차례 파업으로 차량 1만5500여대와 3400억여원의 생산차질과 매출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2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차 임협을 재개했지만, '통상임금' 문제 등에서 합의점 찾기에 실패하면서 협상은 20여분만에 종료됐다.

10조원대에 달하는 '한전부지' 인수문제가 새로운 갈등의 배경이 됐다. 협상과정에서 노조측의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요구를 거부한 사측이 예상가를 훌쩍 넘는 낙찰가로 한전부지를 인수한데 대한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조측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한전부지 매입계획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를 비롯 기본급 15만9614원 인상, 조건 없는 60세 정년 보장, 지난해 당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임금 9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격려금 12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0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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