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원천 차단, 호갱님 근절은 긍정적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말고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이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왔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면 앞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으며, 최고 한도 34만5000원의 보조금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을 살펴봤다.

◆불법 보조금 원천 금지

일단 10월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면 불법 보조금은 원천 금지된다. 기존에는 새벽 스팟, 폐쇄몰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10월 이후 더는 이런 보조금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규제 당국은 현재 법정 보조금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설정한 상태다. 이 보조금 액수는 6개월 마다 시장 상황을 고려, 변경된다. 대리점은 한도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4만5000원이 된다.

보조금을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한다. 규제 당국은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금제를 2년 약정 7만원 이상으로 못 박았다. 약정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월 9만원 이상 요금제를 써야만 최대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은 이와 비례한 보조금을 받는다. 2년 약정 월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30만원을 받는다 치면, 월 3만원 요금제 가입자는 10만원만 받는 형식이다.

단말기 출고가가 80~90만원 사이에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50~60만원 수준이 된다. 저가 요금제 사용자는 단말 가격 부담이 높아진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받을 수도

기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이동통신사에 2년 약정 요금제 가입 시 보조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2년 약정 월 7만원 이상 요금제로 번호이동을 할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

단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은 보조금 한도액 보다는 다소 적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만큼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월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 이동통신사가 15만원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2년 동안 내는 총 요금에서 15만원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외산폰을 직접 구매, 개통하는 경우에도 이 같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휴대폰의 높은 출고가, 요금할인제로 인해, 중국 등 저가형 스마트폰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단통법이 시행되면 호갱님이 사라지게 된다.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와 대리점 벽보 등을 통해 어떤 단말에 얼마만큼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를 알려야만 한다. A고객에게 100만원, B고객에게 50만원에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이 원천 차단된다. 대리점, 판매점 등의 실적 유지하기 위해 신규 단말 구입 시 3개월~6개월 가량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형태의 영업행위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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