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량은 더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거대기업집단인 금호의 대주주이자 금호석화, 금호피앤비의 지배주주인 박 회장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아들에게 107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며 "또 주식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호석화에 31억9800만원 상당의 어음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회장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도록 한 만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여금과 약속어음금 등이 모두 변제되고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박 회장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낮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회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아들에게 무담보에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이에대해 박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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