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한 이통사 경각심 일깨우는 캠페인 진행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인터넷 자유운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자료 무단제공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찾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무분별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과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와 게임업체 등은 지난 2012년 손해배상 판결 이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영장 없이 요청만으로도 통신자료를 제공해왔다. 이용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 또한 알리지 않았다.

요청만으로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도 해마다 증가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수는 지난 2012년 577만건에서 2013년 730만건으로 증가했다.

통신사들의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은 법원이다. 지난달 19일 서울고등법원은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게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오픈넷 측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국민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지속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에 정보제공 여부를 문의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민들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오픈넷이 진행하는 캠페인은 지난달 법원의 판결로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사들에게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는지를 문의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자는 것이다. 이동통신사가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에도 영장 없이 제공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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