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로 영업손실 입었다며 1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KT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허위 광고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것. 이동통신사간 속도 경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KT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T 측은 SK텔레콤의 부당광고·부정경쟁 행위에 따른 시장점유율·매출·영업이익 손실, 사회적 명예·신용 훼손, 광고 효과 반감 등을 종합한 손실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소송가액으로 정했다.

KT 관계자는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이동통신 환경을 고려할 때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는 사업자들 간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라며 "KT가 입은 영업·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말 SK텔레콤은 기존 LTE 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밝혔고 올해 1월9일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문제가 됐던 것은 단말이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100대 한정으로 체험단에게 제공하는 것을 두고 정식 상용화라 볼 수 없다며 반발,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용화를 최종 검수가 완료된 정식 단말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으로 정의하면서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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