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진코믹스는 지난 25일 접속차단 논란에 검색어 1위에 오르자,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유연한 대처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출처=레진코믹스 블로그)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지난 25일 음란물 게재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일시 접속 차단 조치를 당했던 온라인 유료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던 처사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방심위 조치는 시정 요구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음란성 판단에서도 기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해 실체적 정당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레진코믹스는 200여 웹툰을 연재하는 국내 최대 유료 웹툰 사이트다. 이용자수만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4일 방심위는 레진코믹스에서 음란성이 강한 내용의 웹툰이 게재됐다며 사이트를 전면 차단 조치했다. 이에 뿔난 레진코믹스 이용자들은 과잉 조치라는 비판을 지속 제기했고 하루만인 25일 방심위는 접속 차단 조치를 풀었다. 접속 차단 조치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미래부의 2013년 글로벌 K스타트업 최우수상과 구글 특별상 수상, 박근혜 대통령의 런던 순방 참여, 2014년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모범사례로 손꼽혀 왔다"며 ”다른 정부기관이 보여준 입장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방심위가 재심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26일 통심심의소위원회에 레진코믹스 사안을 재상정해 접속차단 조치를 유지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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