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피해 민원 크게 증가…방통위 '페이백 조기경보' 발령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구입 이후 유통점이 구매자에 추가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페이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페이백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중 하나다. 서류 상에는 공시 보조금만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휴대폰 구입 이후 1~2달 뒤 소비자에 추가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대란 대부분은 이 같은 페이백 형태로 이뤄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3째주에만 특정 유통업체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1월 113건이던 페이백 민원 접수 건수는 2월 96건으로 소폭 낮아졌지만, 3월 20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한 개별적 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가 불명확하다”라며 “페이백 자체의 법적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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