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BW헐값발행'‧'일감몰아주기' 등 편법통해 사실상 세금없는 부의승계에 '성공'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일명 '이학수법' 제정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들이 올린 불법이익을 환수해야한다는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부친에게 물려받을 주식에 대한 상속세 재원 대부분을 특혜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참여연대가 30일 개최한 조세개혁 토론회에서, '재벌·대기업으로 보는 상속·증여세'를 주제로 발제한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후계자들이 노력을 통해 얻은 재산이나 물려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자녀라는 이유로 얻은 특혜와 불공정하게 얻은 재산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연구원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보유주식에 대한 상속세 예상액은 각각 6조5000억원에 달한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가치를 평가해 부를 추정한 결과, 부의 축적 과정에서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한 특혜의심이나, 계열사 사업기회유용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받는 주식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매각하거나 보유한 8조6500억원어치의 주식평가액 전체가 관련 주식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회장의 3남매의 보유주식중 부의 축적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13조7000억원)비중은 이들이 낼 상속세 예상액(6조5200억원) 대비 210%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부당이득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 불법범죄로 얻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같은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이학수법'공청회에서는 이 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이 법안의 '이중처벌'과 '소급적용'문제를 두고는 찬반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반대측에서는 '삼성SDS BW헐값발행'사건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이 회장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에 어긋나고, 이미 지난일을 소급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대로, 찬성측에서는 법을 위반한 불법이익에 대한 회수인 만큼, 소급적용에 무리가 없고 이중처벌 논란 자체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월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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