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애플 수리약관 소비자들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사진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애플이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수리정책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해 애플 아이폰 A/S 관련 소비자피해를 접수받아 확인한 결과 애플 아이폰 수리를 맞길 경우 이의 취소도 안되며,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요구해도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애플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말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국내 적용되지 않는 약관이라고 판단, 심사 불실시를 통지했다. 일부

경실련은 소비자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리접수서에는 ‘수리를 의뢰한 제품에 대해 애플 진단 수리센터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며,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수리가 진행되는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받고 확인하였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소비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결정한 유‧무산 수리대상 판별결과를 소비자는 무조건 수용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판단과 같이 애플의 수리약관이 우리나라에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애플 제품에 대한 수리 및 A/S는 공정위의 고시에 따라 진행되야 한다. 하지만 애플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독자적인 수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수리약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약 1300만에 가까운 소비자가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 다수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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