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한선 33만~35만원으로 인상추진…8일 전체회의서 상한액 조정 의결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30만원인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35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통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 의결할 예정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공시해야만 한다. 현재 공시 지원금의 최대 금액은 30만원이며, 출시 15개월 지난 단말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조금 상한액은 25만원~35만원 사이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변경할 수 있어 당초 지난달 말 보조금 상한액이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단통법 시행 이후 위축된 시장, 소비자들 사이에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 여론이 지속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상한액을 35만원까지 높이자는 주장들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조금 상한액이 33만원으로 높아질 경우 대리점이 추가로 보조금의 15%까지 지급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37만9500원이 될 전망이다. 출고가 85만8000원인 갤럭시S6 32GB 모델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최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시 47만8500원에 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조금 상한액과 관련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한 인상 가능성을 내비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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