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허용…본인확인 강화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이르면 이달 중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모바일 카드가 발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는 플라스틱 실물카드를 전제로만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였지만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기술이 없어 실물카드를 전제로 사용토록 한 것. 실물카드를 USIM칩 또는 앱에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되면서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저장이 가능해지고,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들의 등장,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 등으로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증가돼왔다.

금융위는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만큼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 우려가 있어 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단독 발급을 허용했다.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을 실시해야하고 명의를 도용한 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카드 대출을 금지토록 했다.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토록 해 즉시 부정사용을 방지했다. 소비자들이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을 소비자에 푸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토록 했다.

기존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 카드로 단독 발급 받는 경우 약관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실물카드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카드 보안성 심의를 이미 받은 카드사의 경우 보안성 심의도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마련하고 개별 카드사별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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