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검토 전담 변호사 도입…영장 문제 있을시 거부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네이버가 대상이 포괄적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연간 계획 및 이행 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상시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네이버는 우선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4월 도입한다.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담, 검토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발생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비밀업무에 외부검증 절차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네이버는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외부의 독립 전문가단체에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외부검증이 완료되는 즉시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검증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 계획과 결과도 밝힐 예정이다.

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최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공표(5월) ▲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면 개편(8월) ▲N드라이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9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3차 개편(10월)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11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는 국내 최초로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네이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 등을 제보 받아 이를 정기적으로 심사 보상하는 한편, 주요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는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는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중요한 회사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보다 높은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앞으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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