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일선 유통점 부담만 가중…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단통법 개정 촉구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휴대폰 유통 대리점들을 대변하는 이동통신유통협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폰파라치 제도의 문제점, 계열사를 활용한 통신사들의 유통시장 잠식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신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단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우선 폰파라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단통법 시행 이전부터 도입됐던 제도다.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유지됐고 최근에는 신고 포상금이 1000만원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이 같은 폰파파라치 제도가 변질돼 일선 유통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적발된 시점, 판매점별로 다른 패널티 금액이 책정되는가 하면 패널티를 감면해준다며 동종업 종사자들 간의 채증을 유도하는 등 제도가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채증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도, 채증 사실에 대한 실증자료도 미비한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강제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폰파라치 제도는 갑의 횡포”라며 “최근 모든 휴대폰 구입자에 개별 문자를 발송, 신고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유통 종사자들을 범죄자로 몰겠다는 의도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통법 이전에도 폰파라치 적발 시 어떤 규정이나 소명자료 없이 일방 통보로 패널티를 징수해왔다. 지금은 더욱 강화돼 정부가 공시한 지원금 이하로 판매할 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며 “폰파라치 문제에 대해 정부 측에 여러번 의견을 제시했지만 개선되진 않고 오히려 강화됐다”며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 측은 폰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최소 800억원 이상의 패널티가 유통망에 전가된 것으로 추산했다. 

협회는 또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을 앞세워 휴대폰 유통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폰파라치 제도로 유통점들의 발을 묶고 자회사, 계열사들을 통해 직영망을 확대, 유통 시장을 잠식한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모 통신사의 경우 시장의 30%를 계열사를 통해 잠식한 상황이며 궁극적으로 시장을 독식하려하고 있다. 다른 통신사의 경우 다단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통신사들은 계열사를 통한 스팟정책, 타겟점을 운영하며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원, 일반 유통망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통협회는 단통법 하 보조금 상한제 또한 폐지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인하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가 필수적인데,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상한선이라도 폐지해서 가격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동통신 일선 대리점들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페이백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양지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가령 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매장 별로 15%의 보조금을 더 지급하거나 덜 지급할 수 있는 만큼 매장 별 10만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현행 단통법 33만원 보조금 한도 내에서는 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단통법 시행 이후 얼어붙은 시장 상황 속 15%를 전부 제공하는 곳도 그리 많지는 않다.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가계통신비 가운데 단말기 구입 비용 등에 대한 통계 수치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종천 이사는 “현 시장 구조는 불법 페이백 등으로 인해 단말 구입 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단통법 상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실질적인 단말기 부담, 통신비 부담 액수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일반 유통점 관계자도 참석, 단통법을 비판, 눈길을 끌었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벌금을 물리는 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유통점 관계자는 “단통법이 정말 상식적인 법인지 기자들에게 정말 묻고 싶다.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는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모두 다 같이 70만원에 휴대폰을 구입하라는 법”이라며 “가격을 다르게 팔면 그것이 정말 불법적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같은 옷을 시장, 백화점 등에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다”며 “그런데 (단통법 하에서는)장려금 중 얼마를 줘서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했다고 불법 취급한다. 20만원 싸게 팔았다고 500만원 벌금을 물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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