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는 하자 '투성이' 관람객 안전위협…누수 109건에 낙하사고 12번
동작구 아파트단지서도 기름새…산업단지공사선 매립량 속여 부당이득

【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 현대건설이 최근 각종 공사에서 부실시공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그동안 4대강을 비롯한 대형건설공사에서 담합을 일삼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현대건설이 요근래에는 걸핏하면 부실시공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2년 전에 완공한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천장에서 기름이 새서 입주민이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바닥과 천장 곳곳이 쩍쩍 갈라져 있고 심지어 천장에서 기름이 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지은지 2년 정도 밖에 안 되고 그것도 국내 대표건설사라는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에서 하자가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장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물이 새고, 심지어 시멘트가 그대로 떨어진데 할 말이 없다”고 분노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 측이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측은 기름이 새고 있는데 대해 정밀 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수 공사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대형건물공사에도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인지 부실공사를 서슴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킨텍스 제2전시장은 하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제2전시장 건설을 맡았다. 공사비 3308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9년 착공, 2011년 12월 준공됐다. 이 전시장은 겉은 번듯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부실시공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킨텍스 제2전시장의 2011~2014년 하자보수 현황자료를 지난해 4월 16m 높이의 전시홀 천장에서 조명기구의 유리덮개가 떨어지고 그 전해인 2013년 9월에는 무게 8㎏가량의 풍량조절용 구동기가 떨어졌다. 이런 위험한 낙하사고가 준공 후 한 두 차례도 아닌 12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물에서 물이 새는 곳은 한 두 곳이 아니다. 전시장·로비 26건의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으 비롯 지하주차장·전기실 64건, 사무실·복도 9건, 영업시설 10건 등 지하에서 지붕까지 모두 109건의 누수가 발생했다. 이다.

어떻게 시공을 했 길래 지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사고가 2013년 8월 발생, 전시관람객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경찰 수사 결과 화재 원인은 지붕 가스터빈 발전기 굴뚝의 시공 불량으로 밝혀졌다. 킨텍스는 화재사고 직후인 2013년 8~9월 자체 하자진단 용역조사를 통해 건축·조경 320건, 방재 43건, 기계 77건, 통신 61건, 전기 53건 등 모두 728건의 하자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보수를 마친 것은 149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관람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대건설은 하자보수에 늑장을 부리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측은 큰 건물로 하자보수 요청 건수가 많아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부터 보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부실시공은 또 있다. 현대건설이 충청권 최대 규모의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설계보다 흙을 적게 매립해 수십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 단지조성공사의 총 7개공구 가운데 골프장부지인 6공구공사를 맡았다.

이 공구는 이미 지난해 6월 준공 승인을 받아 토사작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난 현대건설측은 작년말께 이 부지에 흙을 들이 붓는 작업을 했다. 토사량이 기준치에 턱없이 모자란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6공구의 흙높이 측정결과 평균적으로 기준보다 20cm 정도 낮아 허용 오차 범위인 5cm를 훌쩍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기준치보다 높이가 1미터 넘게 낮은 곳도 있었다. 보다 많은 이익은 남기기 위해 토사량을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게 부은 것이다. 그런데도 시행사인 LH공사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준공 승인을 내줬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공사가 토사 39만㎥를 덜 매립하고도 준공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공사비 37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사인 LH공사에 관계자 징계와 공사비 회수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대건설 측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흙을 덜 부은 것이 아니고 땅이 꺼져서 일어난 일로 부실공사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시행사인 LH등 누구도 이 변명을 수긍하지 않는다.

국내의 대표적인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이같이 담합과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주는 악덕을 일삼고 있다.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의 담합과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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