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혹조사에 착수…계약 끝 나기 전 끼워팔기는 경쟁제한 행위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글로벌 IT업체인 오라클이 국내 시장에서 제품 끼워팔기를 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오라클이 끼워팔기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라클이 국내 시장에서 제품 끼워팔기를 하면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초 ICT 분야를 감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첫 번째 과제로 오라클 사건을 배정했다.

오라클은 글로벌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다. 업체들의 정보 등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솔루션(DBMS)을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60%에 이른다. 행정자치부 등 정부 기관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클은 자사 DBMS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차기 버전을 끼워팔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이 끝나도 차기 버전을 지속 쓰게 한 것. 공정위는 오라클이 끼워팔기를 통해 DBMS 국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오라클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오라클이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6년 오라클은 DBMS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WAS를 헐값으로 끼워팔기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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