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2008년 4월 11일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곧 일주년을 맞이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정보접근, 건강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을 상정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1일 1단계 의무가 발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4월 11일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예술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홈페이지(www.iabf.or.kr)에서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에 문의 후 참가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3월 23일 사회복지회관에서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실무담당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웹접근성’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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