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다음카카오의 택시 앱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위치정보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놓고 규제당국이 법리검토에 나섰다.

6일 업계 및 방통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카카오의 택시 앱 카카오택시와 관련, 다음카카오가 기존 위치기반 서비스 약관을 변경해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규제기관이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에 관한 요금, 조건 등의 이용약관을 방통위에 신고해야한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다음과 카카오 합병 이전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이미 방통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약관 상 위치기반 서비스에 카카오택시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다.

다음카카오의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위치를 활용한 검색 또는 지도, 공고 정보 제공 서비스, 특정 위치를 지도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게시물을 작성하는 서비스, 위치기반 증강현실 서비스 등으로 명시돼 있다. 앱을 활용해 기사에게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카카오택시가 적시되지 않은 것.

방통위 측은 "카카오택시가 특수한 위치정보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실상 약관 변경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 측은 방통위에 약관 변경 신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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