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정보원과 중소협력사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도입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LG유플러스는 한국특허정보원과 함께 중소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회사의 기술자료, 영업자료의 도용 및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자료를 특허청에서 지정한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하면 필요 시 해당자료의 소유권자와 보유시점을 입증해 주는 제도다.

LG유플러스와 한국특허정보원은 LG유플러스의 협력사가 직접 개발한 기술이나 설계 도면, 영업 내용 등 보안이 필요한 문서를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하는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

또한 원본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협력사 임직원 대상의 ▲영업비밀보호제도 관련 방문 교육 ▲관리 실태 현장 진단 ▲기술 유출 사건 발생 전 후 법률 상담 ▲원본증명 서비스 활용방안 설명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동반성장추진팀 이기형 팀장은 “LG유플러스의 소중한 사업 파트너인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중소협력사와 함께 발전하는 상생경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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