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시장점유율유지 위해 외국인 명의 도용 또는 선불폰 개통…과징금 35억 6천만원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 점유율을 유지한 SK텔레콤이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35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 SK텔링크를 대상으로고 각각 5200만원, 936만원, 52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임시 정지 된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충전하거나, 약관에 정한 회선수를 초과한 법인 선불폰 개통 등을 통해 133만5000여 회선을 개통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와 SK텔링크가 외국인 명의 도용 등으로 불법 개통한 134만4천여 회선의 선불폰 중 99.3%에 달하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전체회의에서 부활충전이라 불리는 임시정지 선불폰에 대한 임의충전이 서비스 제공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가입자 유지 목적 이유로 선불폰을 유지했다고 봤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부활충전이) 서비스 제공목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충전) 대상을 무작위로 했거나 본인도 모르게 충전을 했다는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부활 충전의 목적은 가입자수 유지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SK텔링크에는 금지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공표, 업무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는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선불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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