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용량 2%부족한 바디로션 팔아온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철퇴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중소기업신문=박동완 기자] '주가폭등'으로 주목받아온 아모레퍼시픽이 용량 부적합 등으로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간단히 말하면 제품 용량을 속여 팔다 적발된 것이다.

중국시장 성장 가능성에 주가에 '황제'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주목받아온 화장품 대기업의 이면에 이처럼 구멍가게 보다 못한 수준의 제품관리가 깔려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표하는 소비자들이 적지않은 모습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식약청이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정말순한바디밀크' 바디제품(450㎖)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품이 표시용량보다 2% 적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공장인 대전공장과 서울 본사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대신 내려진 조치로 일벌백계 차원의 대응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온다.

아모레의 '일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는 지난 2013년 과대광고로 제재를 받았으며, 올해 2월에는 에뛰드하우스가 화장품 오인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기한 초콜렛을 시중에 납품하려다 식약처에게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비슷한 기간에 서경배 회장은 '세계 거부'로 올라섰다. 아모레는 실적성장성이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껑충 뛰었고, 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도 최근 11조6687억원까지 불어났다.

여기서 서 회장이 '세계 거부'로 올라선데 아모레의 이같은 잘못된 제품관리가 바탕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모레는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물론, 대리점들의 눈물을 된 '갑의횡포'로 물의를 일으킨 곳이기도 하다. 대리점주에게 영업 포기를 강요한 아모레퍼시픽 영업사원의 막말과 욕설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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