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지분 250대 1 감자 등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가치 높아 성공적 M&A 통해 경영정상화 이룰 듯

【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 22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동부건설이 앞으로 청산절차를 밟는 일은 없을 것이며 회생계획 이행을 통해 다시 살아나  경영정상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동부건설이 상장폐지요건이 확정돼 증시에서 퇴출될 것을 보이지만  대규모 감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후 M&A를 통해 새 주인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빠른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동부건설은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뿐더러 브랜드파워도 상당하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규모도 적지 않은 점은 회생전망을 더욱 밝게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법정관리중인 동부건설은 이날 대규모 감자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은 두 차례의 감자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김준기 회장 등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50주를 1주로 , 소액주주는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 후 출자전환을 거친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천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5주를 1주로 재병합하게 된다. 이 경우 총 감자 비율은 특수관계인 지분은 250대 1, 소액주주 지분은 10대 1이 된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무변제와 관련,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와 관련 원금 및 법정관리개시 전 이자에 대해서는 100%를 제1차년도(2015년)에 현금변제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미변제 원금에 대해 연 4.00%의 개시후이자를 발생년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동부건설이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실행하면 부실을 털고 일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동부건설이 청산가치보다는 회생가치가 높아 성공적인  M&A를 통해 새 인수자를 맞게되면 경영정상화는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부건설 조사위원인 삼정KPMG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동부건설 계속기업가치(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00억원 가까이 높다고 보고했다. 동부건설의 회생가치는 4100억원, 청산가치는 3800억원으로 각각 나왔다. 법정관리중인 동부부건설의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건설사 가운데 비교적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췄다”며 “법원 인가 후 올 하반기께 M&A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25위 건설사로 ‘센트레빌’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아파트를 비롯해 현재 동부건설이 진행 중인 각종 건설공사도 상당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동부건설이 유동성문제에 벗어나는 한 회생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동부건설 주식은 22일 기준 60일 이상 액면가의 100분의 20인 1천원 이하가 유지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동부건설 보통주는 지난 2월24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는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매매일 기준)이 경과하는 동안 액면가액(5천원)의 100분의 20인 상태(1천원)가 10일 이상 되지 않거나 누적으로 3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오는 26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동부건설은 정지일 이후 15일 내로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증시에서 동부건설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일부 나오는데다, 동부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소액주주에 유리하게 짜여졌다는 판단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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