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팬택이 진행 중인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적합한 M&A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해 더 이상 존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업회생절차가 중단될 시 사실 상 청산이 유력하다.

팬택 이준우 대표는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고자 월급을 자진 반납하고 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M&A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최소한의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생존할 수 있다면 수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국가 미래 성장산업 발전과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스스로의 믿음과 각오로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팬택 이준우 대표는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거론하며 불가피하게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개월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팬택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더 이상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팬택 제품을 사랑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게 감사 드리며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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