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들을 유치한 통신3사와 주요 케이블업체에 대해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간 ‘방송 공짜’ 등 사업자간 경쟁과열로 인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돼 올해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및 유통점 광고물 등을 채증, 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방통위는 위법행위 적발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각각 과징금 3억5000만원, 주요 케이블업체에 대해서는 375만원에서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주요 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용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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