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결합상품도 인가 대상 포함하는 법률 국회서 발의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최근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다른 분야로 전이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최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이동통신과 유선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받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규로 요금제를 출시할 시 미래부의 심사 및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통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 시장에서는 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규제기준이 명확치 않아 인가대상 사업자의 지배력이 타 역무 혹은 결합시장으로 전이가 우려되고 있다. 또 한번 인가받은 요금제는 추후 요금인하 시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결합판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결합판매의 요금수준 및 서비스 제공방법 등이 다른 기간통신서비스나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래부가 이를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지배적 사업자 주도의 결합판매는 단품 요금인하 회피 수단, 가입자 차별, 품질투자 소홀 등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크다”며 “결합상품을 통해 서비스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에 대한 보완을 통한 통신 및 방송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경쟁을 촉진하고자 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향후 결합상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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