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납부금 3만원대인데 2만원대로 포장… 규제당국에 신고해 시정요구하기로

[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들이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시 부가세를 제외, 실제보다 낮은 금액인 것처럼 포장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관행을 신고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폰 요금을 선보일 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나타내는 이동통신3사의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규제 당국에 신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들은 그간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알려왔다. 지난달 이동통신3사가 선보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최저 요금제를 월 2만9900원에 책정하며 2만원대 음성통화 무제한으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 3만2900원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요금제 포장에 대한 불만이 지속 제기돼왔다.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들이 최저 2만원대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저 요금을 2만9천900원으로 정했으나 이는 부가세 10%가 빠진 금액"이라며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은 3만2천900원으로 이는 명백한 3만원대 요금"이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사실이 이런데도 통신사들이 2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것처럼 꼼수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비만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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