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 메르스 자가격리자에 대한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메르스(MERS) 확산 차단을 위해 23일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포·제주 등 전국 14개 지방공항에서 항공사 발권담당 직원은 메르스 자가격리자 명단이 올려진 보안사이트에 접속해 격리자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티켓을 발권해야 한다. 동명이인은 생년월일 6자리를 추가해 검색하고 이마저 같으면 주소지를 확인해야 한다.

메르스 자가격리자는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국제선 이용 시 출국심사에서 통제 가능하도록 조치돼 있다.하지만 국내선 이용시 통제방법이 없었는데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지 한 달 만에서야 정부가 탑승제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최근 메르스 감염 14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대한항공을 타고 제주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객실승무원 14명과 공항직원 8명이 격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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