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위·변조 서비스 등으로 안심거래

【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 오는 2017년부터 굳이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태블릿PC와 같은 전자기기로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된다.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현장에서 이중계약 등의 위변조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거래를 방지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구축하기로 하고 1단계로 전자계약시스템 사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앞으로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 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마쳐 오는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당국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면 태블릿PC·스마트 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더욱 편리한 점은 민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중계약과 같은 부동산 사기거래를 막을 수 있고 민원서류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