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어진 기자] 대리기사 등이 지난해 대규모 통신 장애를 빚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명확한 피해와 통신공공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정모씨 등 2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심리결과 SK텔레콤 측에서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20일 오후 6시부터 11시40분까지 통신장애가 발생, 가입자 560만명이 통화를 할 수 없는 사태를 빚었다. 가입자 휴대폰 기종, 현재 위치 등을 파악하는 모듈이 고장나며 생긴 일이었다. 음성통화 뿐 아니라 데이터 송수신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SK텔레콤은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보상했다. 하지만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훨씬 적다는 주장들이 잇달아 제기됐다. 특히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등 휴대폰을 통해 영업을 하는 가입자들은 업무 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 당 10~20만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거대 통신 대기업의 통신 이용자에 대한 책임과 통신 공공성을 도외시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명백한 피해는 외면하고 대기업의 입장만 고려해준 것은 아닌지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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