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인상률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표대결

【중소기업신문=박홍준 기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임금이 대기업과는  차등적용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오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하는 안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려 최저임금의 업종별차등적용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큰 경영부담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들의 요구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근로자·공익위원들은 이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안이 채택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인상폭은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중소기업육성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업종 및 기업규모별로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 방안이 채택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기로 했다.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5일 열린 7차 회의는 전원 퇴장한 뒤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일 열린 운영운영회 회의 때 최저월급에 한 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명확하게 밝히기로 하는 선에서 공익·노동계 위원들과 합의해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1인 생계비뿐만 아니라 가구 생계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위원들의 주장도 논의한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내년 이후 최저임금 산정 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안건이 처리되면 6일과 7일 열리는 차기 회의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5580원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커 올해도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급 6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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