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돼 본격적인 M&A(인수합병)가 추진된다. 동부건설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1300여개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동부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1.6%, 회생채권자는 93%,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원금 및 개시(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이자의 50%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5천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중 1천만원 이하는 올해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상거래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생 채권자에게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7%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3%는 출자전환한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대폭 줄여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5%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85%를 출자전환해 그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기로 했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250대 1로 병합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45.9%에서 1.04%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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