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위원장 "중기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또 강조
중소기업계, 말이 상생이지 중소기업 결국 시장잃어…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 발표하는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염원이 갈 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출범한 기관의 수장인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중소기업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생협약에 의한 적합업종제'를 또 다시 강조하고 나서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안 위원장은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구도가 단순한 적합업종 지정보다 생명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역지사지'의 소통을 하는 채널이 동반위의 기본 구도인데 법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해버리는 순간 해당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고민이 없어지고 단절돼 버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진입장벽 만들고 있다는 오해를 사 국제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적합업종제를 상생협약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이 취임이후 일관되게 피력해온 '규제보다 협력'이라는 입장을 이날도 되풀이 한 셈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식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법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보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들이 모여 민간 자율로 합의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율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안 위원장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한 적합업종제 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적합업종제는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명분 아래 대기업 시장진입을 3년 동안 막고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자율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인위적 조정을 통해서라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이뤄내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안 위원장이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과 협력을 통한 적합업종제운용을 거듭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느 면에서 이상론이지 현실은 아니라고 중소기업계는 비판한다. 중소기업계는 안 위원장이 강조한 상생협약에 대해 말이 좋아 동반성장이지 자본력이나 협상력 등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결국은 시장에 밀려 설 땅을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동반위의 현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틈만 나면 중소기업들의 영역을 넘보는상황에서 법제화를 통한 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중소기업계는 한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동반위가 중소기업 보호보다 대기업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런데도 안 위원장은 '규제보다 협력'이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적합업종제를 둘러싼 동반위와 중소기업계의 이견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기업청장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2013년 4월 발의됐으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와 여당의 반대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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