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제3자 부당개입’근절방안을 내놓았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중소기업 전문가인 경영지도사 업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 1월 5일 국내 중소기업들이 정부 정책자금 신청에 대거 몰리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가 2년 연속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다. 중진공 측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온라인 신청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접근도가 한층 높아진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미숙한 중진공의 관리능력 부재는 벌써 2년째 제자리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지만 주로 컨퍼런스, 창업경진대회, 포럼 등 눈에 보이기만 하는 전시행정, 정책의 비일관성, 땜방식 정책이라는 중소기업 업계의 비판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하도 복잡해 정보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기청은 산하기관별(중진공 등)을 앞세워 중소기업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설명하러 다닌다. 중소기업전문가인 경영지도사도 중기청 교육을 받아야 겨우 알 정도이다.

중소기업지원제도가 너무 복잡하니 사교육도 등장한다. 사설교육업체는 정책자금 받는 방법을 중소기업업체나 사설컨설턴트들에게 교육시키고 수강료를 최저 168만원부터 최대 1020만원까지 받는다. 사설단체(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인가를 받은 사설단체도 있고 심지어 유명대학도 있다)는 사설자격증(정잭자금지도사) 장사에 열을 올렸다. 사설교육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 사설교육업체는 지식경제제부 등 각종 공기관 산하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등록증을 갖고 공신력을 수강생에게 보여준다. 과대광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적다.

2008년 중기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 조달과 운용에 관한 자문과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 정식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중기청의 사후관리감독은 유명무실했다.

중기청은 전시 행정격(실적지상주의)으로 제도 만드는 데는 열을 올리지만 그후 사후관리감독은 관심이 부족하다. 정부는 민간자금컨설팅업체(중기청 비등록업체)는 자금조달 대행 업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행하고 오히려 행정관청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민간업체는 업무수행 하는데 아무런 행정적 제한이 없다.

민간은 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정식등록업체는 관리감독, 제제를 받는 기현상을 받는다. 행정은 공정해야하는데 당근과 채찍이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비등록업체는 관리감독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수행하고, 중기청 정식등록업체는 관리감독을 받는다. 비등록업체로 하여금 중소기업 상담,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등록업체를 관리, 감독한다면 수긍할 노릇이다.

그런데, 등록업체는 아무런 권리 또는 메리트는 없고 의무만 있다. 그럼 누가 등록하려하겠는가? 행정의 정책, 지도가 형평성이 없는 것이다.  행정정책을 만들어 법제화했으면  일관성 있게 사후관리감독도 잘하고, 등록업체와 비등록업체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어야하며, 비등록업체 또는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제한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얼마전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3자 부당개입 근절방안(가이드라인)을 얼마 전 내놓았다. 여기서 중기청의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성공조건부 보수약정은 부당개입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이 자금유치를 성공도 안했는데, 컨설팅보수를 주려할까? 시장현실과 안 맞는다. 컨설팅을 성공보수로 수행할 수 있고, 위임보수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기업과 컨설턴트간의 사적인 계약이다. 중소기업은 성공 시에 시원하게 컨설팅 보수를 주는 것을 선호할까?

성공 없어도 월별로 위임보수를 주는 것을 선호할까? 중소기업 대표에게 문의해보기 바란다. 업계에서는 위와 같이 컨설팅 성공보수를 제한하니 실질은 성공보수로 일하고, 보수는 위임보수로 수령하는 형태를 취하는 꼼수를 발휘한다. 3개월에 수행한 업무를 1년에 걸쳐서 받도록 지불하는 편법이 발휘될 수 밖에 없다.  악덕기업주의 경우는 컨설턴트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여 자금유치를 받고 정해진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기 싫어지면 행정관청에 알선수재죄,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컨설턴트는 어찌해 볼 방법이 없다.

제3자가 중소기업청 또는 전문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부당개입으로 치부하였다. 경영지도사 등록증은 중기청의 등록절차를 완수한 정식등록증이다. 통상 중기청 등록 경영지도사 아무개 이런 명칭을 경영지도사 명함에 세기고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 대표 아무개 이런 명함을 사용한다. 이런 명함사용이 부당개입인가 정식개입인가? 중소기업청이 선량한 경영지도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불법브로커로 전락시켜서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현장평가 등에 사업수행 주체와 관련 없는 외부전문가가 참여, 대응하는 경우를 부당개입이라고 하였다. 사업수행에 따른 전문용어, 업체가 잘 모르는 분야도 외부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수검을 받으라는 것은 정당한 아웃소싱업무(정당한 대행업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기업의 전문업무를 외주화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정책이 아닌가? 외부전문가의 참여 및 대응업무를 막는 것은 마치 변호사의 재판참여를 제한하는 업무와 같지 않은지 되묻고 싶다.

중소기업측의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에서 평가에 대한 컨설팅프로세스를 부당개입으로 치부한다. 중소기업은 평가에 대응을 잘하면 되고, 평가자는 평가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 정당평가와 부당평가는 오히려 중진공,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 집행자 또는 평가자에게 들이대는 잣대이지 중소기업이 제약받을 일은 아니다. 정책자금 평가자는 윤리의식을 갖고 공명정대하게 정책자금을 집행하면 되는 일이다. 정책자금 평가자와 집행자의 평가윤리의식 고취가 중요하다.

중기청은 경영지도사 법정교육시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컨설팅계약의 공정성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에 대해서 위와 같은 현실과 맞지도 않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전문가인 경영지도사를 설득할 수 있을까? 중기청은 경영지도사에게 인식제고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서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 어떻게 억제시킬 것인지 설득시켜야할 것이다.

중기청의 '제3자 부당개입근절정책'은 중기청 경영지도사와 중소기업의 상담회사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정부가 제기한대로 정책자금의 공명정대한 활용과 효율적 활용을 지도하려면 경영지도사 제도 또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제도를 개선하여 합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위배시 법에 따른 제제를 과하는 균형에 맞는 정책의 구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공정한 계약을 일삼는 사설컨설턴트의 퇴출정책이 있어야 정잭자금시장이 투명해질 수 있다. 성공보수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자금조달 수수료가 중소기업에 과다하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적정표준수수료 요율표를 제정해주면 되는 일이다.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연히 산업계의 자발적 수요에 의해서 수행되는 컨설팅을 부당개입이라 치부하고 막아서 계속 음지에서 수행하게 할지, 아니면 공식테이블위로 올려서 문제점을 해소하여 개선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전문가로 경영지도사를 배출해놓고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인 경영지도사로 하여금 아웃소싱하게 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현명할지, 중소기업이 교육받아서 직접 수행할지는 중소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일환인 전문자격사인 경영지도사로 하여금 재무관리 대행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중소기업 지원 컨설팅을 수행하라고 하는지 중기청은 경영지도사의 제정취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 허울뿐인  경영지도사의 대행(외주화)을 촉진시켜서 인건비를 절감하게 하는 것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서 유리할지 아니면 중소기업 업무대행문제에 경영지도사이면 될 일을 경영지도사가 업무대행 하다가 또 다른 전문가를 이중, 삼중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인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경영지도사제도, 중소기업 상담회사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원스탑 솔루션으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볼 일이다.

                                                                            경영지도사             반 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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