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강희수 기자] 서울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대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서울이며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서울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①소득 7분위 이하·3인 이상 다자녀 가구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14년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된 ②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다.

시는 소득 7분위 이하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과 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한다.

차등 지원범위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후에 지원대상자가 되면 추후 재신청 없이 반기별로 연2회, 졸업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가 이자지원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보내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메인화면에 노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서 ‘이자지원’을 입력 후 검색되는 경로를 클릭하면, 이자지원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자지원신청서와 대학재학(휴학)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주민등록등본을, 서울 고교 출신 학생은 고교졸업증명서를, 다자녀 가구 학생은 고교졸업증명서와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해야 한다.

이때 신청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14년)에 따라 반드시 지원대상자가 시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는 개인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를 서울시에서 받아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해야 대출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신청자에 한해 대학재학여부, 서울소재 고교졸업여부, 소득분위, 다자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16년 4월 이후에 2015년 하반기 이자(7~12월)를 지원할 계획이며, 원리금 상환여부는 5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잔액을 확인하면 된다. 결과는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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