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사업 화려함 뒤에 감춰진 ‘갑의횡포’ 검은속내 드러나…'탐욕경영' 결국 법정에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황제급 갑질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향후 재판에서 ‘MAKEUP YOUR LIFE’로 통하는 상생과 나눔경영을 강조하면서도 본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정없이 소상공인의 목을 잡아 비틀었던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의 ‘악덕상혼’에 대한 일벌백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아모레퍼시픽의 갑질은 충격적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독립 사업자인 방판특약점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키운 우수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마음대로 빼돌렸다.

영업사원을 뺏긴 특약점은 매출타격에 신음했다. 중기청은 이들이 1년 동안 입은 손실액이 약 726억원을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주들은 억울했지만 행여라도 대리점 계약 갱신이나 제품 공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제대로 된 항의도 못했다. 나오는 눈물은 그냥 삼켜야만 했다.

앞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영업사원의 막말을 보면 대리점에 대한 아모레퍼시픽 본사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왜 피해를 당한 대리점들이 이같은 억울함에도 그냥 눈물만 삼키고 말았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대리점주들의 사생활까지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아모레퍼시픽은 한국 화장품 산업을 효자 수출산업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리점을 옥죄는 '갑의횡포'로 그 명성에 빛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고 있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애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5억원)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번 사건이 중소기업청의 고발요청으로 가까스로 법의심판대에 오른 만큼 아모레퍼시픽의 갑질로 고통을 받았던 '을'들의 기대감은 크다. 이번 재판이 약자를 보호하려는 사법당국의 의지를 엿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소 상생을 외쳐온 서 회장과 아모레퍼시픽이 정도경영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검찰수사로 갑질이 여실히 드러난 뒤인 지난 9일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동반성장에 힘쓰겠다며 동반성장위원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소비자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를 지켜본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더욱이 서 회장의 진정성있는 상생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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